[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공1985.3.15.(748),348]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이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법인이 기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면,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제11조 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제1항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제2항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위 법 제11조 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 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 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공익법인인 채무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경매법원의 조치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재항고 논지는 원심결정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법률규정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결정에 그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므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