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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20나5413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 내지 20행의 “추상영구장해(장해율 5%)를 입어”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 부분 다음에 “즉”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상금 채권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1항).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