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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58』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D 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베트남 해삼을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베트남 다낭 등에서 구매한 생물해삼을 현지 작업장에서 건해삼으로 건조가공한 다음 국내에 수입하여 D에서 판매하거나 베트남현지에서 중국으로 판매하고, 투자금은 베트남에 있는 현지작업장의 설비보강에 500만 원 사용되고 나머지는 해삼구매와 판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투자금으로 베트남에서 해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베트남에서 20일, 한국에서 10일 정도이며 매월 평균 800kg 생산하여 1,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한달 만에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 판매대금은 투자자가 관리하게 해주고 물량이 한국에 수입되어 판매대금이 투자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면 투자이익금 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물품대금으로 투자하여 순환해주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6개월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베트남 해삼을 가공후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바로 투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베트남에서 해삼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판로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