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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6가단26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채를 알선하는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가 불특정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원고에게 넘겨 주면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잔존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차용증), 을 제1호증(C의 확인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2.경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와 함께 C에게 ‘1억 원’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 C는 그 후 원고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건네준 사실, 그런데 C는 위와 같이 차용증을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알리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C로부터 빌린 돈을 C에게 모두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C로부터 2016. 7. 29.경 1,000만 원, 2016. 8. 31.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C는 원고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