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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앞 편도 3차로 길을 장안지하차도 쪽에서 대동우물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의 수리비 약1,153,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E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다발 부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수리비 약580,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