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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3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46,987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