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3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46,987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46,987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