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변 가구점의 가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구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에 침입한 후, 가구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니어 장롱 1개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행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6. 1.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가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1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구 창고에 침입하여 소품을 훔친 범행으로 2012. 1. 30.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900만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오래 전인 1986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