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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누3084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변상금을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하고,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밑에서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주장①‘이라 한다)”를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밑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제2주장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존재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는 존재하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액은, 그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인 ‘도로 또는 녹지’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