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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5구합2149

취득세감면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 2. 잔디, 묘목, 유기농채소, 유실수 재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3. 12. 27. 대전 중구 B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토지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3,980,000원, 농어촌특별세 796,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7.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데에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