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6 2019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8:4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순천서광양TG(완주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