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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5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96]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주로서 20 구좌에 계원들이 월 50만 원씩 납 입하여 계 금 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일명 ‘ 번호계 ’를 조직하여, 피해자 E에게 “ 번호계 네 개의 구좌에 가입하여 월 50만 원 씩 납입하면, 순번이 왔을 때 1,0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채 및 제 2 금융권에 대한 채무 등 채무 액이 5,000만 원 이상에 이 르 렀 고 재정상황의 악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 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원들 로부터 받는 불입금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 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6개월 간 매월 20일마다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84]

1. 피고인은 2013. 10. 31.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비가 부족하여 일수로 금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이자로 월 200만 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