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2016. 6. 2.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 주거 침입,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5호), 페트병 1개( 증 제 6호), 열쇠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하고,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2016. 10. 7.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살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특수 주거 침입,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5호), 페트병 1개( 증 제 6호), 열쇠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7. 1. 25.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에 관한 상고 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30년( 제 1호), 20년( 제 2호), 15년( 제 3호),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 6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에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제 1 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