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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4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