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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8108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옵션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렌지, 침대, 책상, 옷장, 인터넷 등이며 임차인은 주의하여 사용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키로 한다. 차임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에는 인터넷, 케이블 TV, 공동전기료 등이 포함되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별도 계량기에 의해 임차인이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자녀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16.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의 딸 D이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하는 동안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자 피고가 150,000원을 들여 냉장고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5. 3. 10.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미납월차임 150만 원(50만 원 × 3개월), 가스사용료 27,520원, 수도사용료 30,300원, 침대 보수비용 50,000원, 냉장고 수리비용 150,000원, 에어컨 리모콘 20,000원, 정화조 비용 36,000원(월 1,000원 × 36개월) 합계 1,813,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6,180원(= 5,000,000원 - 1,813,820원)만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