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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08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5. 12. 1. 14:58분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9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요금징수 부스 등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금징수 부스 등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귀속되나(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5조), 피고의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동안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있고(위 실시협약 제3, 4, 35조),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이행한 후 기간만료일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리운영권을 인계하도록(위 실시협약 제59조)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원고의 채무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풍세요금소의 관리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여섯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이 사건 전손 물품의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