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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및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12. 3. 1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친구 D 운영의 E 창고에서 전날 D과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손에 들고 E 직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으며 “ 어제 자존심이 상했다.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못 죽이겠느냐.

”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12. 3. 14:4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던

H이 거주하는 가건물에서 가건물을 철거하고 퇴거하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 곳 매트리스에 던져 그 불길이 위 가건물 56㎡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8,981,000원 상당의 건조물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화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화재현장 조사서 송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