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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2 2015가단49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C 소유인 목포시 D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집행법원에 C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6,095,235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5. 5. 21.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8,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9. C의 아내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7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의 아내인 E은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한 후 친구를 통하여 친구의 지인인 피고를 소개받은 사실, ② E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