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부산시 북구 만덕1동에 있는 만덕교회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21:10경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북부산 톨게이트(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6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7. 21:10경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북부산 톨게이트(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61.4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미리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B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등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 D, 같은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 C 승용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고속도로 1, 2차선에 걸쳐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피해 차량 물적 피해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