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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상해][공1984.11.15.(740),1765]

판시사항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가 있더라도 긴박성 또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방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하므로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때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가 반항하는 그녀의 뺨과 팔목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