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가슴의 다발성 찰과상, 양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지의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중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7. 9. 15.까지 요양 후 좌측 발목관절에 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19. 8. 22.부터 2019. 10. 17.까지 재요양 후 2019. 11. 11.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에 능동적 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재요양 종결 후 판정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도 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승인된 상병인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의 제한이 관찰되는데도 이와 같은 운동 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