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월경부터 2016. 12. 28.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8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2~3 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만원 ~18 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피의자 C 핸드폰 일정표 매출 현황 캡 쳐 출력물[ (6,900 만원 2,300만원 1,597만원 2,168만원)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2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