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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8.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67

1. 공갈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7. 14: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30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14세)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휴대폰 좀 한 번 쓰자, 참다래공원에 가서 5분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넘겨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3-34에 있는 분토공원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접근한 후 골목길로 유인하여 문신을 보여주면서 “휴대폰을 30분만 쓰자, 참다래 공원에 가 있으면 돌려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 노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0-22에 있는 참다래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