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30702

지시명령위반 | 2014-01-15

본문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3-70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 및 각종 지시사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22. 점심시간 경 새터민 B와 단둘이 만나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B를 자신의 차량(카니발) 조수석에 태워 ○○시 ○○구 에 있는 ○○쪽으로 20킬로미터 가량을 드라이브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부관계 이야기, 루프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 성희롱하였고,

2013. 5. 24. 18:00경 새터민 B에게 전화하여 “내일 중국에 가는데 식사라도 하자”며 불러내어 ○○동 ○○갈비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병을 나누어 먹고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는 등“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 인적쇄신 방안 하달”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2013. 9. 3. 연합뉴스에 “경찰이 탈북여성 성추행...감찰조사 중”, 2013. 9. 4. 지방지 ○○일보에 “○○경찰간부 탈북여성 성추행”등 언론매체와 KBS, MBC 지방뉴스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규정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새터민에 대한 성적발언 및 노래방에 간 부분 관련

2012년부터 북한에서 북한이탈주민들(한국거주)을 상대로 재입북 공작을 벌여 북한거주 가족들의 탈북을 돕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면서 북한거주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북한공작원에 포섭되어 재입북한 사례가 있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탈북자 신변보호 및 관리강화 대책(2013.5.10.)”에 의해 신변보호대상자 “가급(북한 거주 시 중요직 종사자 등 테러위험이 있는 자)”은 매일 1회 접촉 및 전화접촉으로 동향파악을 하여 엠심스(북한이탈주민관리시스템) 입력하고, “나급(해외출국 빈번자, 재입북 우려자)”은 주2회 접촉하여 동향파악 후 엠심스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B(나급 신변보호 대상자)는 2011. 7. 1. 입국, 2011. 11. 3. 남한사회에 배출되어 ○○소재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이때부터 소청인이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었고,

B는 사회에 배출되면서 같은 북한이탈주민 C(남, 28세)과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C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헤어진 후 우울증으로 ○○에 있는 친구 집에 거주하는 등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거주하는 여동생(○○○)과 자주 통화하며 탈북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2012. 7.부터 2013. 5.까지 5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여 동거인 D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북한에 거주하는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탈북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자진 입북 내지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강제 입북이 농후한 상황에 있었고,

여동생(○○○)에 대한 생활비 송금, 중국 출국시 항공료(1회당 80만원 정도),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500만원 상당) 구입, 북한음식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위장탈북이 상당히 의심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D와 혼인신고를 하고 들어와 5. 22. B가 입국하였다며 소청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5. 22. 12:00경 ○○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남편 D의 입국 및 취업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식사 후에는 식당에 손님이 많아 대화 장소로 부적절하여 B를 소청인 차량의 뒷 자석에 태워 해안로를 드라이브하면서 중국 출국시 여동생 탈북지원을 위한 무리한 행동자제,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접촉금지 등 유의사항과 위장탈북 의심부분(가전제품 구입비, 북한가족 생활비 지원금 출처 등)에 대해 확인하고 출국 전에 한 번 더 식사하자는 말을 한 후에 헤어진 사실이 있으며,

※ 북한이탈주민 접촉시(승용차 탑승시) 뒷 좌석에 승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3. 5. 24. 18:0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출국하는데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여 18:30경 ○○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 및 소주 3병을 마시면서 중국 출국시 유의사항 및 위장탈북자 색출에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식당에서 나오는데 B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위장탈북 관련 제보나 첩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으나 소청인이 노래에 소질이 없어 30~40분 후인 21:00경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하여 B를 주거지에 내려주고 귀가하였으며,

식당에 손님이 많아 B가 눈치를 보며 대화를 꺼리고, B의 위장탈북 의심부분(북한음식 수입판매 경위, 가전제품 구입비, 북한가족 생활비 지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그 과정에 성적인 발언이나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할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B와 저녁식사 및 노래방에 간 것도 B의 위장탈북 여부 수사 및 위장탈북자(간첩행위자 등) 색출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이성적인 감정이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북한이탈주민 인적쇄신방안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내․수사 특성상 간첩행위, 위장탈북 등 중요한 첩보 수집 시에는 첩보제공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개인적 접촉이 되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속마음을 털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B의 위장탈북여부 수사, 위장탈북자 정보수집을 위해 둘이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적쇄신 방안대로 하면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아무런 첩보도 입수할 수 없고 형식적인 면담이나 기록유지 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해 주기 바라며,

B와 저녁식사 시 남편인 D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B가 중국 체류 당시 남편 D의 전화로 4~5회 통화를 하고, B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같은 북한 이탈주민 E, F 등을 통해 B의 동향 등을 탐문하자, 이로 인해 B가 소청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한 감시 및 속속들이 다 아는 것에 대한 불쾌감 등으로 담당형사를 바꾸기 위해 새터민들의 쉼터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청인이 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B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으나 B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B의 일방적 주장과 정황만으로 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나. 결론

24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건으로 ○○과에서 파출소로 인사 조치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13. 5. 22. ○○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당에 손님이 많아 대화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를 소청인의 차량에 태워 해안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중국 출국 시 유의사항 및 위장탈북 의심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B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북한이탈 주민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속 마음을 털어 놓지 않는 특성이 있어 B의 위장탈북 여부 조사 및 위장탈북자 관련 정보수집 등을 위해 둘이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 등에 간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인적쇄신 방안대로 하면 아무런 첩보도 입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B에 대한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① 본건 감찰조사시 B는 소청인과 단 둘이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노래방에 간 사실,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3. 8. 30. ○○ 하나센터 상담사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은 B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속속들이 아는 것에 대한 불쾌감으로 담당형사를 바꾸기 위해 새터민들의 쉼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012. 2.부터 B에 대한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해 왔음에도 이 사건 전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B가 담당형사의 교체를 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갓 결혼을 한 여성이 인터넷이나 상담사와의 면담 등에서 성희롱(성추행)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는 상담사와의 면담에서‘여자 형사’로의 교체를 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불편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B가 소청인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부분 또한, 자신을 성희롱한 남성과 마주하여 성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소청인이 B와 단 둘이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B에게 성희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 다른 한편으로, ① B가 비위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점, ② B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 전이 2013. 7.경 신변보호 등급이 종료자에서 나급으로 상향되어 B의 신변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자 남자 경찰관이 자주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여성 신변보호 경찰관으로의 교체를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본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비위사실을 부인하였고, 사실상 2002년경에 정관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마누라가 루프를 하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등의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 인적쇄신방안 지시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① 탈북자와 단 둘이 드라이브를 하고 음주 상태에서 노래방에 출입하는 등 위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소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B의 위장탈북 여부를 조사하고 위장탈북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 인적쇄신 방안은 신변보호관과 탈북자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여성 탈북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의 한계 및 유가치한 첩보수집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으로 이를 준수함이 마땅한 점, ③ 소청인이 임의적으로 위 지시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석혜선으로부터 위장탈북 내지는 위장 탈북자 정보 등 유가치한 정보를 수집하기는커녕 오히려 물의만 야기한 점, ④ 무엇보다, 이로 인해 B가 담당형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훼손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2012. 12. 여성 탈북자와 접촉 시 밀실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서의 상담을 금지하라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 인적쇄신 방안’이 시달되었음에도 여성 탈북자(신변보호대상자)와 단 둘이 드라이브를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노래방에 출입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본건 성희롱 비위에 대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사건관련자 B가 담당형사가 자신을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