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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61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6. 2. 3. 11:00 경 위 D 사무소에서 매도인 E 소유의 대전 동구 F 주택을 매수인 G에게 7억 3천 5백만원에 매매하는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 수수료로 350만원을 취득하고, 2016. 3. 7. 11:00 경 위 D 사무소 내에서 대전 동구 H 101호 64만 원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 수수료로 15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진정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부동산 월세계약서,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벌금,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공인 중개사 명의를 빌려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