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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합108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당구 큐 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04:20 경 성남시 분당구 J 빌딩 2 층에 있는 “KPC 방 ”에서, 피고인이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며 수차례 돈을 잃었는데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L( 남, 21세) 이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PC 방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총 길이 약 70cm, 증 제 1호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무릎을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 방 종업원인 L이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PC 방내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앞바닥에 두루마리 휴지와 종이 뭉치 등을 쌓아 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L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PC 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L이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발로 밟아 불을 꺼 건조물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PC 방에 놓여 있던 업 주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8대, 시가 8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2,5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M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 첨 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