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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7. 선고 2019가단5263083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5263083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김지성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는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모인 C 소유의 대형 승용차 D 허머(Hummer) H2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출퇴근과 업무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의 과실로 피고의 피보험자동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조향장치가 쏠리는 등의 기능적 이상과 함께, 위 자동차 좌측 문짝과 앞 타이어에 장착된 휠이 긁히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사고 후 위 자동차를 전문 수리업체에 입고하였다. 그런데 손상된 이 사건 자동차의 훨은 '3피스 단조휠(Asanti 26인치)'라는 고가의 희귀 제품으로서, 국내외에 재고가 있었던 탓에 원고는 이와 유사한 3피스 단조훨(아방가르드 4G)를 장착해 줄 것을 수리업체에 요구하였고, 위 휠은 2019. 5. 17. 주문되어 해외에서의 제작 과정을 거친 뒤 2019. 7. 16. 수리업체에 배송되었다. 위 배송 후 불과 4일 뒤인 같은 달 20. 위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라. 원고는 위 휠은 제작 · 운송 기간 동안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서, 2019. 4. 26.~2019. 7. 20. 아래와 같이 총 86일 동안 벤츠S63AMG 등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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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위 대체 자동차의 대여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약관에서 정한 30일분 2019. 4. 26~2019. 5. 26. 사이의 대차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차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나머지 대차기간 중 대여업체로부터 청구된 대차료는 35,2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중 대체 자동차를 임차하여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대차로 손해 중 미지급된 2019. 5. 26.부터 2019. 7. 20.까지의 대차료 3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훼손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대차의 필요성이나 그 액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소유물의 훼손에 따라 발생한 수리비나 교환가치 상당의 감소액은 소유물 자체의 교환가치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수리기간 중 그 물건을 사용 · 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사용 · 수익권을 부여받거나 그와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사용수익권을 갖는 사람 역시 그 불법행위로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한 결과가 되므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유 명의인은 C이나, 원고가 C과의 관계에서 사용권한을 갖고 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수리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자동차를 임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차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중의 대차료 손해에 대하여는 대차의 필요성이나 비용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규모로서 그 고장이나 손상의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적어도 피고가 대차료를 배상한 30일 이내의 기간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훨의 희소성 때문에 전체 수리가 완료되는 데 3개월에 가까운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나) 특히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기간 및 대차기간 중 훨의 해외 제작 · 배송을 위해 대기한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휠의 손상 정도로 보아, 그 손상이 차량의 운행 자체에 기능상 장애를 초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전체 기간 동안 위 휠의 교체 전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거나 유사한 희소하고 고가인 휠을 미관상 완전성을 갖춘 상태에서 장착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주관적 · 심미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운행자가 갖는 이익이, 단순히 공간이동의 편이라는 기능적 영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디자인이나 외관상의 미려함과 완전성에 따른 주관적, 심리적 만족 역시 통상적이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동력장치 등 기능적 부분을 넘어선 도색이나 판금 등 외관 복원을 위한 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이익의 상실이나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전혀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러한 주관적 · 심리적 만족을 두는 대상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차량 운행자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국외의 업체에서만 주문, 제작이 가능한 희소한 것으로서, 통상적이고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관적 만족을 이유로 피고가 배상한 대차기간을 넘어서는 대차의 필요성이나 비용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설사 위 손상된 휠에 기능상 문제가 있었고 대체 휠을 장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하고 희귀한 휠을 장착하여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넘는 장기간의 대차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통상적인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는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