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0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당장 개통을 하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매장 내 책상과 의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다른 고객이 앉아 있는 책상을 치고 손으로 위 매장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머리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6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4:51경 부산 부산진구 F상가 G호 ‘H’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 1, 2항 기재 범행 후 위 헤어살롱 화장실로 도주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나오지 않아 강제로 위 화장실 문을 개방하자 어깨로 위 J을 밀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 J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위 J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