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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24』 피고인은 2017. 5. 2. 18:10 경 울산 동구 화정동 화진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정 엠 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785』 피고인은 2017. 5. 13. 16:32 경 울산시 동구 양지 6 길에 있는 양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물고 불지는 않고 빨아들이기만 하며 코로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 정 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