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2960』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고인이 배달을 갔던 서울 중랑구 C 집주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집 앞에 면허증이 떨어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집에 찾아가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진란에 있는 E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번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과 같이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869,000원 상당의 모델명 'A760'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