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려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음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간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