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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단2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07』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10. 10. 02: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에 들어가 장판 밑에 있는 현금 1,05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20. 02:00 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에서,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카운터 뒷편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600,000원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 00:10 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간이금고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0. 29. 01:47 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이 종업원인 Q에게 “ 친구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으니 도와 달라 ”며 거짓말을 하여 그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편의점 약품 진열대 하단에 있는 서랍과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0. 31. 20:00 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치킨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몰래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뭉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