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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587)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AI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자기 부담으로 10억 원을 내고 전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 AJ에게 위 공사 중 환경 부분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6.경 영주시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의료폐기물 환경 부분 공사를 하려면 발주처인 AK의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회사들에 공사를 주기로 약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의료폐기물 처리장 공사비 10억 원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하도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선군 의료폐기물 부지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시설자금으로 이미 10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것을 집행하려면 근저당을 해지해야 하니까 해지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그 다음 날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