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2. 4. 선고된 제1심판결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장 부본이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2015. 4. 10. 및 2015. 6. 24. 2회에 걸쳐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항소심 법원은 2015. 7. 28.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 후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2015. 10. 14. 선고된 재심대상판결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6. 1. 7.에서야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서, 2016. 1. 21.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2016. 6.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1.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일체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