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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04:34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223호에서 투숙하던 중 투숙하던 223호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 F( 여, 23세) 가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22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군 검찰관은 공소장에 ‘ 출입 문을 열고 들어가 ’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 시 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로 정정한다.

그 곳 침대에 누워 취침 중이 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을 뻗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직후인 04:37 경, 피해자 G( 여, 21세) 와 그의 남자친구가 투숙하고 있던 위 ‘E 모텔’ 206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 누워 취침 중이 던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를 손으로 쓸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확인), CCTV 녹화장면, 수사보고( 피의자 모텔 내 행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