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76,235,014원 및 10,176,619원 합계 86,411,633원을 대출한 다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피고로 하여금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 2.경부터 위 각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위 양도담보권 취득 이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선순위 담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위 동산이 원고에게 인도된다면 경매절차 등에서 위 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