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 17:20경 서울 광진구 B빌라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한 후 볼 일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에게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채 주차해 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웃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어린놈의 새끼, 씹할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하려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 F(35세)에게 "경찰관 니들이 친척이냐, 씨발 새끼들아, 귀에 알 박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