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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971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4:10 경 경주시 B 아파트 103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부( 父) 인 피해자 C(58 세 )를 깨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