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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16666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등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 및 금형을 이용한 제품 사출 생산업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금형 설계, 재료를 제공하여 금형 제작과 그와 같이 제작된 금형을 이용한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생산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등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 다운라이트 8인치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비용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금형 제작 대금을 6,5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제1 물건’이라 한다.)을 완성하였고, 원고와의 대금 정산 등 문제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전기용품인 55와트 전용 소켓 완제품 생산을 위한 4벌의 캡형대모갈 금형의 제작 및 그 금형을 이용한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였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거래 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8. 12. 4.부터 2019. 6. 14.까지 합계 13,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제2 물건’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거래 약정서 제1조(금형)

1. 본 계약에서 제작하는 금형은 원고가 생산하는 55W 전용 소켓이라 지칭하는 상품을 사출, 생산하는데 필요한 금형을 지칭하며, 구체적인 모양과 규격은 피고에게 인계한 샘플 및 모델링과 동일한 SPEC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의 금형은 4벌로 제작이 되며, 아래와 같은 품목으로 제작을 한다.

아 래 본 계약으로 제작되는 금형의 종류와 사이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