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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76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5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8행 'Ltd' 다음에 “이하 ‘호주 본사’라고 할 때에는 이 회사를 가리킨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8행, 3쪽 12행, 18행, 23행, 4쪽 1행, 13행, 19행의 각 ‘AB'를 ’AC'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 ‘확장하였다’ 다음에 “(이하 D 한국 분사무소를 ‘한국 분사무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호주 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하였는데, 호주 New South Wales Supreme Court는 2016. 8. 2. ① 원고는 호주 본사에 관한 주식을 피고 측에 양도하고 그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하고, ② 피고는 호주 본사에서 유용한 자금 및 원고에게서 빌린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L Ltd에 관한 피고의 지분 전체 및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양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나 투자금 상환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2. D 관련 부당이득금(수익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약정이 유지된 기간 동안 한국 분사무소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에게 1,454,372,806원의 수익금이 지급된 반면 원고에게는 1,139,261,735원만 지급되었는데, 원고에게 지급된 돈 중에서도 수익금은 95,633,183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선지출한 비용의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