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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25 2015가단14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2014년 증서 제413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3.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3., 이자 연 24%로 정하여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41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1.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변제조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금제230호로 44,936,38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이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