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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이유

... 입금하도록 한 돈을 인출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G을 도와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과 대출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L, E, H, J는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가장하여 통장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대출상담 역할을, 피고인 C는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F, D는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피고인 M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 C와 연락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이 보낸 통장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 L, E, H, J, B, F, D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2. 4. 5.경 서울 강남구 Y 1631호에서, 피해자 AH의 휴대폰으로 ‘제*일 AI 과장입니다. 삼천만~일억 마이너스 통장 지급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이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높아야 하는데 당신의 연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1,260,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주)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AK)로 300,000원, 2012. 4. 23. (주)AL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AM)로 960,000원 등 합계 1,260,000원을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 2012고단4300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