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6』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01:00 경 전 남 완도 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뒤쫓아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소주 공병 1개를 집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 11.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완도 군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석 치리 씨 유 편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24』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16. 20:25 경 전 남 완도군 고금면 청학동 195번 길 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금 동로 34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