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경력증명서, 경력 : 2000년 01월 07일 입사 / 2003년 11월 28일 퇴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D, 소속 : E,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F’라는 내용의 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증명함. 2012년 03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발견한 ‘G' 이미지 파일을 캡쳐하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계속하여 미리 컴퓨터 문서 파일의 형태로 소지하고 있던 (주)H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항목을 삭제한 후 급여란에 ’58,739,852‘, 상여란에 ’709,325‘, 계란에 ’59,449,117‘라고 기재함으로써 컴퓨터 문서파일을 조작한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경력증명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컴퓨터 한글 파일을 채용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그 조작사실을 모르는 ㈜C 인사팀 소속 부장 I의 이메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전송받은 경력증명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컴퓨터 한글파일을 프린터로 각각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 (주)H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금천구 J건물 10차 1405호에 있는 ㈜C 서울 사무소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위에 ‘경력증명서, 경력 : 2000년 01월 07일 입사 / 2003년 11월28일 퇴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K,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