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2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슈퍼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1. 17:00경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슈퍼 내에서 청소년인 E(남, 13세)에게 에세 체인지 담배 1갑(2,500원)을 판매하고, 2013. 10. 22.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 E에게 팔러먼트 담배 1갑(2,700원)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서, 경위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팔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담배를 산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법정에서 이루어진 E의 위 증언과 배치되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판시와 같이 담배를 팔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