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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합553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김치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바, 대일 수출 물량은 2011년 12월 기준 월 55 컨테이너(1 컨테이너 7.2톤)에서 2012년 12월 기준 월 30 컨테이너로 약 50% 가까이 감소하였고, 상시 근로자수가 2011년 12월 기준 75명(생산직 68명)에서 2012년 8월 기준 69명(생산직 62명), 2012년 12월 기준 55명(생산직 4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휴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경영이 악화되었고, 참가인도 원고 회사의 경영난을 알고 있었다.

연월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율 1∼3월 6,523,985,192 4,489,219,054 68.81% 4∼6월 5,110,079,720 3,694,636,658 72.30% 소계 11,634,064,912 8,183,855,712 70.34% 7∼9월 4,679,577,505 3,015,043,265 64.43% 10∼12월 4,465,852,417 2,730,545,688 61.14% 합계 20,779,494,834 13,929,444,665 67.03% 원고 회사 매출액 현황 (금액단위 : 원) * 2012년 10∼12월은 추정치 3) 원고는, 참가인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원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2012. 7. 20.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의결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같은 달 23.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을 최종 의결 후 같은 달 24. 이를 공고하였으며, 참가인은 대기발령 후 며칠간은 출근하였으나, 근무는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2. 7. 26. 경영난으로 인해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함을 공고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 53명이 여름휴가 상여금 미지급 및 추석 상여금 75% 삭감에 동의하였다.

5) 원고는 2012. 8. 23. 명예퇴직자 신청 관련 협조사항을 공고 후 같은 달 25. 참가인을 포함한 명예퇴직자 9명을 선정하고 노사위원들에게 보냈다. 명예퇴직 신청 협조 공고문(발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