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814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8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 B에게 염료제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1. 11.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A에 염료제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9. 13.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미수대금 328,889,600원을 2013. 9. 말일부터 2016. 5. 31.까지 매월 말일 10,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미이행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73,889,6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73,8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