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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66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소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9. 소외 C에게 1,000,000원을 매일 원금 10,000원과 이자 1,000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소33433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01. 5. 3.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652136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5. 7. 9.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90750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15. 3. 17.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2015. 4.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6.경 피고와 2017. 12. 30.까지 이 사건 연대채무액 중 5,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8.까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분할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면제 확인서를 발부하여 주었는데 동 문서에는 채무자 C, 입금자 연대보증인 A, 채무명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90750 대여금, 변제금액 5,000,000원, 변제일자 2017. 12. 28.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연대보증인 A은 채무자 C의 총 채무액중 5백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