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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는 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22:30 경 위 ‘C 마사지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경감 F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 받고, 위 F을 4번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성 종업원인 D을 그 안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시 C 마사지 내, 외부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