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미간행]
대호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외 2인)
2007. 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6.부터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7, 8호증, 을 2,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13호증의 1, 2, 3,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직원인 소외 4는 2005. 2. 25.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피고 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65,68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광주은행은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원장에는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위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5. 4. 7. 광주지방법원 2005카단5645호 로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5,68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2805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65,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5. 8. 17.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5880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전부명령은 2005.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1은 2004. 4. 29.과 2004. 11. 18. 피고 은행과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케이에치이엔지(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65,000,000원과 249,6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은행은 2005. 11. 7. 당시 소외 1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2004. 11. 23.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하고, 2005. 11. 10. 소외 1에 대한 위 보증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원고의 직원인 소외 4가 소외 2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 은행이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은행의 소외 1에 대한 보증채권과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소외 1이 갖게 된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원고와 광주은행 사이에 원고가 의뢰한 금액을 피고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위임계약과 광주은행과 피고 은행 사이에 광주은행이 피고 은행에 송금하는 금액을 피고 은행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것에 관한 위임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광주은행과 피고 은행 사이의 위임계약은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타행환공동업무시행세칙 등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송금은 위 세칙에 따른 입금취소처리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송금액이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확신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다음 이 사건 상계에 이른 것으로 그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10,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5, 6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1, 1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9, 11,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3,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8. 12.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잠실골드캐슬 3공구공사 중 일반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시공하던 중, 2004. 11. 23.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소외 1을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② 소외 2가 2005. 1.경 원고에게 전도금(인부 노임, 기타 잡비) 명목으로 69,054,370원을 청구하자, 원고의 관리부장 소외 3은 그 여직원인 소외 4에게 65,68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소외 4는 2005. 2. 25.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이던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위 65,68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05. 2. 28. 소외 2의 연락을 받은 후 이 사건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광주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거절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05. 3. 2. 소외 2에게 65,680,000원을 다시 송금하여 준 후, 2005. 3. 11. 광주은행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005. 3. 28. 소외 1을 피고 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역시 반환을 거부한 사실, ⑤ 원고는 2005. 4. 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의 경위를 밝히고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05. 4. 4.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5. 4. 13.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상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권고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송금은 원고의 직원인 소외 4가 소외 2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이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상계를 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송금 후에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입금취소처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계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송금은 원고의 직원인 소외 4가 현장소장이 소외 1에서 소외 2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소외 2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것이고,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예금주와 은행 사이에서만 적용될 뿐 제3자가 송금한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송금할 의사와 송금한 경위가 정상적일 때 또는 송금한 경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믿었을 때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착오로 송금하여 바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까지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65,68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고객인 예금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입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에 따른 입금취소처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취소처리가 없었으므로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이 사건 송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과연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송금액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원인 소외 4가 2005. 2. 25. 광주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로 65,680,000원의 송금을 의뢰하였고, 이에 광주은행은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원장에는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위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금의뢰 은행인 광주은행 및 피고 은행 등 모든 시중은행과 고객 사이의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거래기본약관은 ‘예금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제7조 제1항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제1호),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제2호)에 예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은행 및 피고 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사이의 타행환공동망업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은 ‘취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제4절에서 ‘취소거래란 당일의 타행환 시스템 가동 중에 의뢰은행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 거래를 취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제1항). 취소거래는 당일 발생 거래 중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 의뢰은행 내부오류에 의해 발생한 거래만 취소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광주은행은 원고의 의뢰를 받고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일로부터 3일 후에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위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취소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과 피고 은행 사이에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인 2005. 2. 25. 위 금액에 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따라서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위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이 고객인 예금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