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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8가합60266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 9.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12.경부터 위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5. 20.부터 2017. 9. 13.에 걸쳐서 D, E, F,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물품대금 원고는 2017. 5. 22.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아귀, 활꽃게, 바지락, 우럭, 고등어, 생자반 등 319,19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154,872,650원 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64,325,350원(= 319,198,000원-154,872,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H 사이에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원고는 2017. 7.중순부터 피고에게 냉동생선 및 선어 구입비 명목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8. 9. 19.경 기준으로 반환받지 못한 돈이 총 4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독립 점포를 운영하여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H와 원고사이에 수산물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조조문